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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8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3. 11. 12.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갚겠다며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8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와 C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의누범전과및재판중인사기사건진행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