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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6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경찰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및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C의 경찰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위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K 및 J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C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부터 제10회 공판기일까지 증인소환장 및 과태료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 법원은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소재수사 불능으로 회신되고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자, C의 경찰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각 증거채택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검사의 주장대로 C의 경찰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K, J의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