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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남매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친모이며, C은 2010.경 거주지 재개발로 인하여 현금 약 7억 원 내지 8억 원을 취득하였고, 현재 B는 C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C을 돌봐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 A의 모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조사 담당경찰관인 순경 D에게 “E, F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을 때리고, C의 음식을 버려 C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C에게도 확인하여 보니, C도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2. 12.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장 G에게 “C이 ‘B가 수시로 때리고 죽으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이틀을 굶었다.’라고 말하였다.”, “E, F, H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의 음식을 버린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B가 C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2018. 4. 20.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C이 ‘B가 때린다.’라고 말한 것과, E, F, H 등 이웃 주민들이 ‘B가 C을 때리고, C의 음식을 버리는 등 학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 F, H는 “B가 C을 때리고, 음식을 버리는 등 학대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가 실제로 C을 때리거나 음식을 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