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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8가합6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4. 8. 1. 피고와 인천 서구 D 외 3필지에 공장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각 공장에는 철골, 파일 등 건축물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A의 승계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0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는데,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금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더라도, 일부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나머지 부분의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금액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은 밝혀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선행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