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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8: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가 함께 거주하는 D 모텔 E 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약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여부 확인), 판결 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