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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1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850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