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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10 2014가단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0. 20. 03:33경 속초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D차량과 피고 사이의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보험기간 중인 2013. 10. 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고의 몸통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거골의 폐쇄성 골절, 혈복강,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2013. 11. 7.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합의금으로 5,5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한 채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