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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4449

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0. 6. 3.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시장의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법인이고, 그 회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4. 3. 7.경 창원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설립인가처분까지 받았다가, 2013. 11. 25.경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회원 또는 구성원이 점포 소유자로 동일한 원고와 추진위원회의 2005. 9. 3.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원고가 선출된 뒤,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와 출장비 등에 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담한 뒤 사후 조합원 재산에서 정산하는 안건과 위원장이 원고의 회장을 겸직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인 본인의 업무활동급여로 100만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안건이 순차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6. 6. 26.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 10, 11, 을 7, 8, 1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2005. 9. 3. 피고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회장의 보수로서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의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경부터 2016. 8.경 퇴직할 때까지 7년 11개월 동안 미지급한 보수 합계 9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와 그 대표자인 회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2-1, 갑 4-1부터 4-5까지,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