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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815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2018. 8. 16.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입화장품인 ‘C’라는 제품을 1개당 4,700원씩 받고 약 8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

1. 화장품법 위반자 고발(B),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