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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3331』 피고인은 2014. 10. 1. 04:00경 대전 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와 여성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4고단3552』 피고인은 2014. 9. 2. 01:2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콜라 2병 1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