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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440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15 경 남양주시 B 8동 102호 앞 계단 부근에서 가슴 통증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공무원 C(35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의사야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냐.

술 먹어서 전신이 다 아프다.

개새끼야, 난 유공자니 까 돈 안 드는 보훈병원으로 가.”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소방공무원이 근거리 병원인 D 병원이 보훈대상 위탁병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근처 D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보훈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소방공무원 C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얼굴 등을 가격하며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후 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A 119 신고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소방 기본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후 송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