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7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원래 ‘강원도 인제군 B’, ‘강원도 인제군 C’으로 표시되었다가 1987. 5. 11. 현재 표시인 ‘강원도 인제군 D’, ‘강원도 인제군 E’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6.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각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6. 10. 23. 접수 제718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F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5. 5. 15. F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만을 경료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위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 1987. 10.경에는 배우자 소외 망 G과 시부 소외 망 H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며, 원고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이사가게 되자 I면의 동네주민인 JK 부부에게 위 토지들을 경작하고 분묘를 관리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1975. 5. 15.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위 토지들을 계속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도 완성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1996. 10. 23.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의 등기 경료 시점부터 20년간(2016. 10. 23.) 이 사건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자주점유한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위 각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