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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37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221,176원 및 그중 17,956,418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