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7:45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 교통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1 달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죄를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