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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03 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63번 길에 있는 신라 복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 종로 544번 길에 있는 참 좋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