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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2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김해시 전하로 304번 길 27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내동 지점에서 시가 28,484,060원 상당의 B QM5 RE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과 연 6.9% 의 이자율에 따라 60개월 간 2,500만 원을 할부로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6.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시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잔 가보장 할부 만기 확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 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