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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80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을 할 때로부터 3년 전에 중국에 출국하였던 것이어서 당시 D과 중국에 함께 간 것으로 착각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