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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48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0. 3. 17. LG카드 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 사실, ② 피고의 신용카드채무는 2013. 9. 8. 기준 원금 3,925,000원, 이자 11,580,684원인 사실, ③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와 일괄양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채무의 원금과 2013. 9. 8.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 15,505,684원(= 원금 3,925,000원 이자 11,580,684원)과 그 중 원금 3,925,000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