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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위증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와 실형 1회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위증과 관련하여 증언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심판결문 제1면 17, 18행에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