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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4고단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6』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경주시 용강동 소재 청강사네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9:48경 황성파출소에서 호흡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확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경주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혈 직후인 같은 날 20:20경 위 응급실 앞에서 동행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에게 음주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며 “음주단속을 했으면 집까지 태워 달라, 차량 열쇠를 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진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062』 피고인은 F 에스엠518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청강사네거리를 포항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