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2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5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1 층 현관 앞에서, 그 곳 주민 D 등 3명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우편함 사진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 개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