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페이스 북으로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대출을 의뢰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면서, C은 대출 의뢰 자를 B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B은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D는 대출 서류를 은행 등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2. 24. 10: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307 호실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G에게 “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위 서류 등을 넘겨받아 같은 날 15:20 경부터 18: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대출의 방법으로 참 저축은행 등 총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7,998,500원을 피해 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7:50 경 그 중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21:37 경 그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5,998,500원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1. 각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