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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04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3. 6. 2.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H는 I의 친아들인데 1968. 12. 28. J와 K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L(1991. 3. 6. 사망)는 K(1988. 3. 22. 사망)의 친딸이고, 피고들은 L가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서 L의 자녀들이다.

나. 제주시 G 전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7. 24.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2. 3. 27.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상 목조 슬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1978년경 신축되어 1995. 3. 21.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3. 3. 27. M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3. 다시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I은 15세 가량부터 K이 사망할 때까지 K의 집에서 K을 사실상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함께 살았고, I이 아들을 낳으면 K에게 양자로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61. 7. 24.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당시 매매자금을 조달한 실질적 소유자는 K이었고, K은 I이 K에게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조건으로 그 양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I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한 K은 1962. 3. 27.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딸인 L 앞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I은 1968. 12. 28. K에게 자신의 아들인 H를 양자로 보냈고, 당시 K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