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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경 C에게 선이자 45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11.76% 의 이자를 교부 받고, 2015. 5. 6. 경 C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11.76% 의 이자를 교부 받고, 2015. 6. 18. 경 C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33.33% 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찾아 가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등록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