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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207955

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70,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통신기기판매업, 통신기기 소모성 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모바일 광고 영업을 위하여 다량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필요하여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경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위 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수정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4,250대(협의에 의해 증감 가능)의 휴대전화 단말기(유심, 배터리 포함)를 임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월 32,000원(통신사업자 CJ헬로모바일 기준)의 임대료를 전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2) 피고가 제공한 유심이 일시정지 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유심을 즉시(최대 1주일) 다른 유심으로 교환하여 제공하고, 원고는 정지된 유심을 피고에게 즉시(최대 1주일) 반납한다.

단, 정지된 유심이 월 500개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건에 한하여 일지정지요

금(통신사 기준)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가 무상으로 교체 가능한 일시정지 유심(월 500개)을 교체하고, 이후 정지되는 건에 한하여 유심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해당 유심이 정지된 날부터 일자계산을 한 후 해당 통신료를 원고에게 환불해야 한다. 4) 원고는 계약 종료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하자 없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