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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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윈앤윈 주식회사(이하 ‘윈앤윈’이라 한다)는 2011. 4. 25.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리스실행금액 55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8,267,870원으로 정하였으며, 윈앤윈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 윈앤윈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윈앤윈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2012. 12. 6.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윈앤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윈앤윈이 2014. 12. 5.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27)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