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2, 5 내지 19, 23 내지 26 부동산은 1913(대정 2년)년경 B에 주소를 둔 C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1, 3, 20 내지 22부동산은 1918(대정 7년)년경 D에 주소를 둔 E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4 부동산은 1918(대정 7년)년경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國), 연고자란에 D에 주소를 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은 1996. 10. 29., 이 사건 2 부동산은 1996. 2. 15., 이 사건 3, 4, 14, 15 부동산은 2014. 12. 11., 이 사건 5 내지 13 부동산은 2014. 3. 6.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16 내지 26 부동산은 1980. 10. 10.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5, 갑 제6호증의 1, 2, 4 내지 2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 제기를 위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