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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전신주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임실 방향에서 청웅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9. 6. 15. 18:2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