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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109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8. 3. 27. 약정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송 및 토지의 분할 1) 원고는 피고 B, C 외 97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2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3.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 외 2명은 서울고등법원 2003나435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2. 13. 항소가 기각되어 2004. 3.경 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아래

가.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30, 31, 32,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17㎡와 아래

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7, 28, 29, 30, 24, 2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038㎡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8. 3. 2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가. 경기 남양주군 E 임야 4,392㎡. 나.

F 임야 3,736㎡. 2. 피고 B, C 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5명은 원고에게 각 567,493원 및 그 중 167,993원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G, H은 원고에게 각 283,746원 및 그 중 83,996원에 대하여 200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경기 남양주군 F 임야 3,736㎡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남양주시 I 임야 3,736㎡가 되었고, 2004. 1. 29. 분할되어 I 임야 3,063㎡, J 임야 298㎡, K 임야 375㎡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 11. 16. 이 사건 판결의 주문 중 "아래

나. 토지 중”은 “아래

나. 다. 라.

토지 중”으로, “나.

F 임야 3,736㎡”는 “나.

I 임야 3,063㎡,

다. J 임야 298㎡,

라. K 임야 375㎡"로 각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 I 임야 3,063㎡, J 임야 298㎡, K 임야 375㎡는 2011. 4. 1. 각 분할되어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