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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고합45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E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이적단체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제13기 대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2006년 E 부총학생회장 및 제14기 F 대의원, 2007년 E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15기 F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 제16기 F 조직위원장, 2009년 제17기 F 정책위원장, 2010년 제18기 F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F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