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6구단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2. 8.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자에서 1층 계단 천장 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재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위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8. 과거 35년간 페인트공으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특성상 양손에 무거운 작업도구를 들고 어깨 부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신체부담업무로서 근골격계 질병(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건 장두 파열’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간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페인트통, 페인트붓, 롤러 및 빠대 등을 항상 두손에 들고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많았다.

이러한 작업은 어깨 등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