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8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D 임야 23,373㎡를,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5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강진군 D 임야 23,373㎡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