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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실시된 상반기 E 선거에서 F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C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경 충북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 선거운동을 도와 줄 사람 30명을 구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7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 값으로 50,000원을 더 주겠다.

선거 운동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사용한 기름 값과 식대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모두 지급을 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0. 경 C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J 등 25명을 C의 선거 사무원으로 모집해 주고,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1 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로 합계 1,540,000원 (1 일 70,000원) 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유류 비 등 명목으로 932,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 사무원 수당 및 유류 비 등 명목 추가 입금 내역, C 예금거래 내역서

1. 선거 사무원 교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7호,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공직 선거법 제 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 2 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