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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와 춘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2년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청구금액을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102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피고 소유 아파트 14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2.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8. 8. 1. 춘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9. 2. 27. G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19. 3. 7. 가압류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2019. 3. 1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당해세,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30.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인 2015. 3.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 약 2달 전인 2015. 2. 3. 임대보증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 14채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