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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왕복 2차로 중 2차로를 숯탄돼지 사거리 쪽에서 인의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강동교회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49,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