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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44998 (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의 실제운영자, 피고는 ‘E’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두 회사는 F, G, H(동사무소앞),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일원에 도시가스공사를 함에 있어 두 회사가 협조하여 E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익금액을 2/1 또는 3/1로 배분하여 수금후 7일 이내에 정산처리한다.’(이하 갑5 약정서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X의 대표 Y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Z동 사무소앞, W에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공사를 E, X, C 3개 업체에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합의한다. 공사금액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임의로 속이는 업체가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Z동, W 도시가스공사에서 퇴출되며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한다.’(이하 을1 합의서라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두 회사는 F, G, H(동사무소앞),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일원에 도시가스공사를 함에 있어 두 회사가 협조하여 E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익금액을 2/1로 배분하여 수금후 7일 이내에 정산처리한다.’(이하 갑1 약정서라 한다, 갑5 약정서 중 ‘또는 3/1’부분을 지우고 지장날인한 것 외에는 갑5 약정서와 내용이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갑1 약정서와 을1 합의서의 효력관계 원고는, 갑5 약정서를 작성하고 2~3일 후 을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을1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 2013년에 Z동사무소앞과 W 일대에 도시가스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