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16. 8. 17.경 교부받은 50만 원은 의령 발파공사 현장 준비를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11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금원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실제로 양양 석산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가 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사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할 경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