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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6. 11. 23: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에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여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합계 1,800,000원 상당, 남자 황금목걸이 6,000,000원 상당, 여자 커플링 반지 800,000원 상당, 안마기 30,000원 상당, 활어차 열쇠 등 합계 8,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가 활어차 열쇠를 절취하여 원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망 속의 어류가 폐사하여 어류 합계 18,410,000원 상당과 어망 21틀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7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여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남자 황금목걸이, 여자 커플링 반지, 안마기 부분 피고가 2016. 6. 11. 원고가 운영하는 양어장에서 여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5, 6,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가지고 나온 위 여자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과 피고가 그밖에 남자 황금목걸이, 여자 커플링 반지, 안마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활어차 열쇠 부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가 2016. 6. 12. 00:25경 원고 소유의 활어차에서 키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가 25만 원의 차량 열쇠를 빼내 풀숲에 버려 찾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3822호로 2016. 9. 2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