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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121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이하 ‘시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16. 요르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4. 19.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차 입국한 후 2012.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리아 내전 중 시위를 진압하는 정부군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붙잡아 갔는데, 원고의 남동생 2명도 정부군에 붙잡혔다가 45일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또한 시위를 진압하는 정부군이 2011. 8.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였는데, 원고는 머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하 ‘제1 사유’라고 한다). 시리아에서 장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시리아 경찰은 위 사건의 범인의 이름과 원고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1. 9.경 원고를 수배하고, 10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왔다(이하 '제2 사유‘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시리아로 돌아갈 경우 시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에 대한 난민면담조서(을 제2호증 에 아래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