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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7 2017가단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6. 9. 8.자 2016카확12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5. 위 소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2015가합10)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5. 24.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1심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3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가합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3,505,97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6카확22)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나항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6. 9. 8.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나154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73,73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6카확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결정(D)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 위 다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액 3,505,975원과 위 라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3,573,736원의 1/2인 1,786,868원 합계 5,292,84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