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6. 9. 8.자 2016카확12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5. 위 소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2015가합10)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5. 24.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와 C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1심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3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가합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3,505,97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6카확22)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나항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6. 9. 8.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나154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73,736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6카확1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결정(D)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 위 다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액 3,505,975원과 위 라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3,573,736원의 1/2인 1,786,868원 합계 5,292,84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