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 경 대구 수성구 B, 501동 505호 주거지 부근에서 C 회사 D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대구은행)

1. A의 통장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벌금 5회 있으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