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족들이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