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7:3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막걸리를 가지고 오라, 얼굴도 못생기고 얼굴도 울퉁불퉁 하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남자 피나 빨고 살아 라” 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고인은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7:45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온 후에도 전항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저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동인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