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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 전리에 있는 진 례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