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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7 2019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양육,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만 8세 때부터 약 8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충동을 겪고 자해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피고인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