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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5142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301,38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암호화폐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소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화폐인 텔로미어 및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는데, 2019. 4. 29. 15:58경 위 거래소의 원고 지갑에 있는 텔로미어 및 다른 암호화폐의 평가가액은 143,293,571원이었으나, 피고들은 자금세탁이상 징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원고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의 수량을 변경하였다.

이에 2019. 5. 1. 01:00경을 기준으로 원고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의 가액은 6,992,191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암호화폐의 수량 내지 가액을 변경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36,301,380원(= 변경 전 가액 143,293,571원 - 6,992,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