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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6:18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헌혈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 D과 E가 헌혈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사물함에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헌혈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000원 및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15,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3,000원 및 액면 10만 원의 백화점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