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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2가합64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0,073,900원과 그 중 156,383,060원에 대하여는 2013.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위건설산업’),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는 공동으로 2008. 12. 30. 고양시와 ‘고양시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계약금액 14,884,102,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세영종합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피고, 동위건설산업, 금광기업은 피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공사대금 1,207,170,214원, 착공일 2010. 4. 2., 준공예정일 2010. 10. 15.일로 정하여 위 고양시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1.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 (2)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목을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2월 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