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 및 증인의 증언들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거래의 상대 방인 Q에 대한 확정 약식명령 문, 피고인이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대로 출금되어 무자료 거래의 전형적인 금원 흐름, 고발공무원 P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자인 Q으로부터 2011. 10. 11. 이체 받은 2,563,650원은 2011. 10. 7. 피고인이 Q에게 물품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고, 2011. 10. 10. Q이 피고인에게 7,437,65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공급( 별지 범죄 일람표 36번) 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46 쪽, 제 175 쪽), ②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자인 Q으로부터 2011. 10. 14. 이체 받은 4,519,840원은 2011. 10. 13. 피고인이 Q에게 물품 선급금으로 1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고, 2011. 10. 14. Q이 피고인에게 10,481,46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공급( 별지 범죄 일람표 38번) 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47 쪽, 제 176 쪽), ③ 위 ①, ②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6, 38번의 경우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나머지 세금 계산서 38 장 역시 실물 거래 없이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