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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2.11 2018노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기도 하였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사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은 27억 원이 넘는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일부)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형법 제299“(원심판결문 20면 12행 는 "형법 제299조"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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